2024.12.27 발의 ·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단체교섭(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이 더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가 직접 교섭하는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지금은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하나의 창구로만 교섭해야 하는데,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를 통째로 없애요. 각 노동조합이 각자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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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사용자단체의 정의)
변경 전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해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해요.
변경 후
정관과 관계없이 구성원인 사용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조정하는 단체로 정의를 바꾸고,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사용자들의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돼 대외적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도 사용자단체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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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용자단체의 범위와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권한을 새로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모으던 제도 관련 조문들이 없어져요.
산업·지역·업종 단위의 단체교섭을 뒷받침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가 직접 교섭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저임금 업종과 원하청 구조 업종을 위한 교섭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단체협약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를 다시 정해요.
제도 개편에 맞춰 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벌칙 조문을 손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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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창구 단일화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하나 정해서 그 창구로만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현행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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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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