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별·초기업 단위의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산업이나 지역 단위로 협의하기로 합의하거나 특정 조건에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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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변경 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지만, 산업·업종·지역별 교섭 합의나 자율적 결정 시에는 예외가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업종/지역별 교섭에 합의하거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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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와 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범위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부와의 교섭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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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 지역, 업종 등 여러 사업장을 포괄하는 단위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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