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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2조(정의)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