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폐지 및 기능 이관
기존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옮겨서 통합 관리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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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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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와 관련 위원회 운영 등 기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기존 협의체의 통합을 다루고 있어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간주 범위 등 인적 자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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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형법 등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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