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위원회 여러 개를 없애 그 역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옮기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등 7개 법률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여러 과학기술 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모아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없애요. 이 위원회들이 심의하던 기본계획 확정 같은 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맡아요.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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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및 제2조·제5조·제8조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둬요. 이 위원회가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계 기관의 육성시책 결과를 보고받아요.
변경 후
제7조가 삭제돼 위원회가 없어져요.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해요. 기본계획 심의와 육성시책 결과 보고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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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심의와 보고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각 위원회의 소속이나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변화를 담고 있어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된 사업 및 심의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융합 관련 규정과 공무원의 의무 등 일반적인 운영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옛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한 초고성능컴퓨터 기준은 새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봐요.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새 소속의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가 계속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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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계획이나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자세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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