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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제2조(정의)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3조의2(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제7조(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제15조(비밀유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