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안정휴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안정휴가 제도 신설
중대재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하여 트라우마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상담, 진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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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심리안정휴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휴가(이하 “심리안정휴가”라 한다)를 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리안정휴가의 요건, 기간, 신청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는 심리안정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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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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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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