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를 겪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심리안정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안정휴가 도입
중대재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심리상담, 진료, 휴식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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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심리안정휴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안정휴가 요청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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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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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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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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