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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차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8조의3(심리안정휴가 등)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