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늘리고 혜택 폭도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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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각각 35%, 50%의 세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감면 비율을 각각 45%, 60%로 높이고, 감면 기간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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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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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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