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앞당기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합업종 신청 시기 확대
현재는 기존 적합업종 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겨 소상공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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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심의·의결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기업 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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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기업 참여 제한 권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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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업종 중 대기업 등이 함부로 들어와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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