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순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지정 심의 중에도 대기업 진입 제한
지금까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만 대기업등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단체가 지정을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도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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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8조제1항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대기업등의 인수·개시·확장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 대한 참여제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대기업등은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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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참여제한 규정(제8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신청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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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해서 대기업등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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