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도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공식 지정된 경우에만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업종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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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변경 전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시된 경우에도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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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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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사업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업종이나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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