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낡은 회계 용어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강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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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변경 전
서류 목록 중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서류 목록 중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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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지원과 관련된 핵심 조항(제115조제1항, 제118조제1항제1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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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장부예요. 최근에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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