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과 지급 사유에 재난 피해 지원을 명확히 넣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공제사업 목적에 재난 보호 추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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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1항
변경 전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함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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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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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어려움에 대비해 미리 돈을 적립해두고 필요할 때 공제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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