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나오는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식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 법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옛 표현을 새 용어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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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변경 전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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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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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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