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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일 2025-01-21 · 공포번호 2070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