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자산 정리와 국고 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운용 종료 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완료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금 채권과 빌린 돈(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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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기금의 운용 기간만 규정되어 있고, 종료 후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운용 기간 종료 시 원리금 상환 완료, 국가의 권리·의무 승계, 3개월 내 잔여재산 국고 귀속 및 사전 귀속 가능성 등을 명시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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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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