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자산 정리 절차와 국고 귀속 방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자산 정리 절차 마련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끝날 때, 채권이나 차입금 같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국고에 넘길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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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변경 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기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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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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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기금 운용이 끝난 후 남은 재산을 국가의 금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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