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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5-01-21 · 공포번호 2068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