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맞추어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의 표준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을 검토할 때, 현재의 개별적인 기준 대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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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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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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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즉,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만드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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