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재단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자격 요건 강화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임원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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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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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조치들은 이 법의 개정 내용과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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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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