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단체의 자금줄을 더 꼼꼼하게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인의 범위도 함께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금융거래 제한 대상 확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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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여 미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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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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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량살상무기확산등
핵심 무기나 화학·생물학 무기 등 대규모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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