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테러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이는 돈을 막을 때, 그 사람이 직접 가진 돈뿐 아니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돈ㆍ재산까지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거래 제한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가 직접 가진 자금ㆍ재산만 거래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ㆍ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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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대량살상무기확산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정 대상에 '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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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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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테러 자금 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금융위원회가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정ㆍ고시한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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