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쓰이는 자금의 범위를 넓혀 금융 거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거래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들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포함하여 거래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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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또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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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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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자금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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