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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급증,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공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제5조의2(금지행위)
제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