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제재 대상자 본인 명의 재산만 막던 자금동결 제도를, 제재 대상자가 실제로 소유·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넓혀서 국제기준에 맞추는 법안이에요.
동결 대상 확대
지금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재산에 대한 거래와 처분만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이나 재산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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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삭제)
변경 전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회사등과의 금융거래등 및 지급·영수, 또는 재산의 양도·증여 등 처분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확대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제4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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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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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공중협박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와 재산 처분을 제한하도록 지정·고시한 개인·법인·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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