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6조(임원) ① ----------------------------------------13명-------------------------------------------------------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안④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안⑥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