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3명-------------.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현행<신 설>
개정안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⑧ㆍ ⑨ (생 략)
개정안⑨ㆍ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