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개대상물 설명 시 근거 자료 확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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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공공용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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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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