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등기부에 없는 임차권 정보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확인·설명 항목에 임차권 정보 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 해당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부에 있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 확인·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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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해당 중개대상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설명 대상으로 추가한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확인·설명 의무는 법 시행 당시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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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으면 계약이 완성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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