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나 보증금 정보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정보 확인 및 설명 확대
현재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권리관계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월세), 보증금 등의 정보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 및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다만,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의 미동의 사실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