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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만을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 상의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당 임대차정보를 알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대인이 해당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동의 사실까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