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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8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청문)
공포일 2025-04-01 · 공포번호 2088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