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어린이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정의 신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을 새로 추가했어요. 이는 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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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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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새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하지만,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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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의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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