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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2조의3(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442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42조의5(기금의 지원)
제442조의6(기금의 회계연도)
제44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제442조의8(이익 및 결손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