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투자자보호기금 신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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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2조의3(투자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정부출연금, 운용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과징금 및 몰수·추징액의 일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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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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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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