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제6조(임원) ① ----------------------------------------13명-----------------------------------------------------------.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안④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에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4.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노동조합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1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