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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발의 · 의원 외 18인 ·
과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ㆍ중견ㆍ대기업 구분 없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면서 현행법은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축소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직장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고, 근무시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육아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의 취득 및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기업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4(출산육아지원시설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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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