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기업이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출산 및 육아 지원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출산·육아 지원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업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할 때, 지출한 금액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4(출산육아지원시설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영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2.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