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약류 제조 허가 특례를 마련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 허가 완화
민간 기업이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화약류를 생산하기 쉽도록, 군용화약류 제조 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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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만들 때, 관련 법률의 허가 요건과 상관없이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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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차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제18조의9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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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기나 칼(도검), 화약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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