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방위사업법 허가 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게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군수품과 같은 화약류를 쓰는 우주발사체
누리호 같은 우주발사체는 단 분리나 페어링 분리, 비행 강제종단 등에 여러 화약류가 필요한데, 군수품과 같은 제품을 쓰거나 이를 수정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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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8(우주발사체용 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국내 제조 우주발사체(제2조제3호의2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우주발사체를 말한다)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제조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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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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