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개정안제5조(징계) ①------------------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謹愼)----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복무기강교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의무소방대의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하여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현행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⑤ 의무소방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