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무소방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영창' 제도를 삭제하고 새로운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창 제도 폐지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영창' 제도를 징계 종류에서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 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변경 후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등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징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창
군인이나 경찰관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징계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