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