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연금 수급 연령 단축
현재 60세부터 받는 노령연금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요. 이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일반인보다 짧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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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변경 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함
변경 후
중증장애인의 경우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 연령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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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별 차등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1961~1964년생은 3세, 1965~1968년생은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지급 연령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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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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