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동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정책의 기초로 삼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에 의한 비율이 높고 통계 파악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해외 사례처럼 체계적인 검토 시스템을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사망검토(CDR)
아동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