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이 왜 사망하는지 국가와 지역이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아동사망 원인, 국가가 체계적으로 분석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아동사망 통계가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와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아동사망 사례를 검토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아동사망을 검토·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아동사망 검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법이 실제로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별도의 부칙 규정이 마련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사망검토(CDR)
아이가 사망했을 때 그 원인을 여러 기관이 함께 분석해서, 비슷한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