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다음 각 호에------------------------------------------------------------------------.
현행<신 설>
개정안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현행<신 설>
개정안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현행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자율(제1항제2호의 경우 기준금리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포함한다)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행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