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출 금리의 상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강화
대출 상품을 비교할 때, 단순히 전체 금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목표이익률 등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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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에 (…현행과 같음…) .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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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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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비대칭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정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해요. 이 법안은 대출 금리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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